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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16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스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룩소 고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E를 향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되어 위와 같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F이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가스배달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3. 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F이 근무하는 C 식당에서 “내가 내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네가 운전을 했다고 조사를 받으면 별 문제 없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경 및 2014. 4. 7.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F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4. 17.경 위 C 식당에서 F을 다시 만나 2014. 4. 18. 예정된 F에 대한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음주운전 단속 경위, 음주운전 당시 상황, 운행경로, 주차지점 등을 위 F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위 F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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