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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47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2: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리경찰서 E지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F으로 하여금 그가 위 '1'항 일시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 22:20경 위 E지구대에서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집까지 운전해 주지 않았냐. 지금 E지구대로 와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F이 벌금이 있어 지구대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자 “벌금을 내줄테니 와 달라.”고 말하고, 잠시 후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면목동 7080주점에서부터 구리시 C까지 내 벤츠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F이 위 E지구대로 오자 F에게 “목격자들도 홧김에 잘못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네가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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