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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07 2016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1:55경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우곡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D주점’ 업주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와서 F이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F이 위 우곡사거리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현장에 교통사고 실황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30경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영덕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하여 F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F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고 현장과 영덕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F이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형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F의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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