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울산 울주군 C 등 3필지를 아들 D 명의로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해 오고 있던 중, E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납해 준 것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2013. 8. 6.경 울산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 민원실에서 E가 작성한 차용인 A, D 공동 명의의 차용증서에 서명을 하여 E에게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E가 위 차용증서를 증거로 하여 D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모르는 아들 D를 통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E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E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위 D와 함께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D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공사대금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는데, E가 A, D 명의의 공사대금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수사하여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울산지방법원 2001고단1380호 무고 판결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6327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고소장 사본, 공사대금 차용증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