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범죄사실 제 2, 3 항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91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 난 노숙인이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
”라고 말하며 그 곳 민원인 대기 의자에 드러누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인근의 노숙인 보호센터로 갈 것을 안내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E에게 “ 경찰서 보내라고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4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국밥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88』
3.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20:0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휴대 폰 매장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K(55 세) 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측 상대 수사)
1. 영수증
1. CCTV 동영상,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1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공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