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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591』 피고인은 2018. 10. 12. 21:5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피해자 D 운영의 E 코너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691』 피고인은 2018. 9. 23. 01:4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1번 룸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아가씨 봉사료 70,000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2018 고단 4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 범죄 전력]

1. 사건 진행내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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