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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15:56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 1 인 분, 멸치 국수 1 그릇, 소주 1 병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 16: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F의 팔을 잡아 꺾으려고 하고 F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09』 피고인은 2018. 8. 3. 00: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잔액이 453원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J) 와 현금 1,500원 외에 다른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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