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33』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12:4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대를 지급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64』 피고인은 2018. 6. 21. 23:4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1,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88』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23:0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2세) 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로 올라가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