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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612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환전 등 불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전국의 게임 장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줄 때까지 게임 장을 떠나지 않고 행패를 부려 게임 장 업주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게임 장 전문 갈취꾼( 일명 ‘C’, ‘D’, ‘E ’으로 불린다) 중 게임 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F’ 라 불리는 사람으로서, ‘C’ 들 상호 간 게임 장 정보를 공유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영업 중인 게임 장에 찾아가 게 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고

항의하면서 일명 ‘ 차비 ’를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곳 업주, 종업원, 손님들과 고의로 시비를 붙어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게임 장에 출동하게 하거나, 불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한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 신고로 인해 게임 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업주들 로부터 수만 원씩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월 1~2 회 주기적으로 같은 게임 장을 찾아가 업주 및 종업원들 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말 01: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게임 랜드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 야 차비도 없고 한데 차비하고 소주 값이나 좀 주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 내 가만 안 있는다 ”라고 자신이 일명 ‘C’ 임을 나타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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