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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6고단19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업주 E, 불상의 환 전업자, 종업원 F, G과 함께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에서, 업주 E은 위 게임 장에 아이스 드래곤 20대, 초밥 왕 15대, 월드 투어 1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 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 장 밖에서 게임 장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리모컨으로 게임 장의 출입문을 열어 주는 일명 ‘ 문 빵’ 역할을 하고, 불상의 환 전 상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종업원인 F, G은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이를 업주 E 등에게 알려 주고 잔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게임 장에 대한 단속 당시 피고인이 업주인 E의 부탁으로 잠시 게임 장 입구를 지켰던 것이었을 뿐이지 피고 인은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E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 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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