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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 29. 10: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과일가게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아줌마, 합의 해줄끼가 안 해줄끼가 합의 해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시달리게 할끼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장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재차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사과를 집어 들어 딸기 바구니에 떨어뜨려 바구니를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장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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