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7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7:20부터 07:4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막걸리 대접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용 대접 외에는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막걸리 잔이 없어 ”라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