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30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외부 손님은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너무한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C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너 뭐라고 하는 거야, 경찰이 월급 받고 할일이 그렇게 없어, 너 어린놈의 새끼가 가만히 안 있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