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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2:4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있냐,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문 닫아야 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처 E에게도 “씹년” 등이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왜 쳐다보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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