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3급으로,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건빵, 비누, 화장지 등을 시중가의 3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초순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건빵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씹할, 지금 장애인 무시하는거냐,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놔봐, 도우미 장사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을 즉시 구입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세미 1장(시가 500원 상당)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 20: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79,000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1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건빵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장애인이니까 팔아주라, 내가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 23:0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번의 AW은 AI의 오기이다.
와 같이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2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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