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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8 2018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 창로 69-5에 있는 부 창사거리를 기아 자동차서비스센터 방면에서 대교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꺾어 좌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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