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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정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9:00 경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 선로 27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원선 파출소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대동 연립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원선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 인 피해자 C의 D 파워 콤비 승합차량 좌측 앞 부위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위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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