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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7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188 산업은행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55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5,4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1,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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