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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1 2016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5. 7.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E에 있는 F 펜 션 앞 도로를 강진군 마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 여, 32세) 운전의 J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 여, 6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 L(7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M( 여, 68세 )에게 약 6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 하악 관절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N( 생 후 5개월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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