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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03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2013. 4. 1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9,694,440원을, ② 2012. 2. 24.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③ 2015. 2. 13.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① 2013. 5. 16.부터 2014. 12. 17까지, 2015. 1. 16.부터 2016. 2. 16까지 합계 6,249,235원을 상환하였고, ② 2015. 2. 13. 1억 2,7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③ 현재까지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각 대출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라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의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소홀한 대출심사에 의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차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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