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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6 2014노3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 E, F에 대한 추징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4,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1억 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2억 원 추징,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1,000만 원 추징,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1,5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2) 그런데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피고인 B, C은 2012. 9.경부터, 피고인 D, E은 2013. 9.경부터 각 체포된 2014. 1. 6.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각각 K, M 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은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피고인 D, E은 2013. 9.경부터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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