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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8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비록 그 범죄수익이 월급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5,44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3,040만 원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급여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5,44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3,040만 원을 각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팀원 또는 운영팀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C로부터 월 150~3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들에 불과할 뿐 위 월급 이외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부분을 C로부터 추징하면 족한 것이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2)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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