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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5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치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29. 오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오산시 F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4,400만원은 2013. 5. 13.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오산시 경기대로 54번지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오산 원동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나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 4. 29. E 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니, 잔금 1억4,4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7,200만원을 대출해주면 2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준 G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E의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G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5. 13. 임대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송금받은 후 E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이유로 위 대출금 중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7,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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