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허위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들(일명 ‘C’, ‘D’, 'E‘, ’F‘)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한국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미리 위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2동 304호에 대한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피고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비롯한 전세자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된 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설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공소장에는 2013. 8.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2. 8. 20.의 오기임)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은행직원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융자상담 및 가계여신신청서, 질권설정통지서
1. 거래내역명세서, 원리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