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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3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2 층에 있는 ‘D’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1. 20:00 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여종업원 E 과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을 상품화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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