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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9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및 서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9. 21:3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5만 원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가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3.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7, 20,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순번 45)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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