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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00』 피고인 A는 의정부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6. 25.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6. 30.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자손님들로부터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 비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F 등 여성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자격(C-3)을 가진 중국 국적의 F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020고단5932』 피고인 A는 2020. 10. 6. 22:00경 의정부시 C ‘G’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중국 국적 여종업원 H와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0』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광고, 후기 첨부),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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