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수년간 운영해 온 자로서 본건 단속 당일 카운터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를 인수하여 2018. 5. 10.경부터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 19:5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종업원(E)과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알선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 전력, 알선한 기간에 하루에 불과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벌금형이 더 실효적일 수 있음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