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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91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 자가 위 조직원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때에 사기죄는 기수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미수 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한도를 올려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 모집 책’, ‘ 유인책’, ‘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연락책( 일명 ‘C’ )으로부터 “ 내가 하라는 대로 돈을 전달 받아 보내주면 회수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은 모두 지원해 주겠다.

만일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을 하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모집 책( 일명 ‘D’) 은 2018. 4. 27. 경 대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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