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8고단5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한도를 올려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 모집 책’, ‘ 유인책’, ‘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연락책( 일명 ‘C’ )으로부터 “ 내가 하라는 대로 돈을 전달 받아 보내주면 회수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은 모두 지원해 주겠다.

만일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을 하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모집 책( 일명 ‘D’) 은 2018. 4. 27. 경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E에게 “ 거래 내역을 만들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신한 은행 (F) 및 농협 (G) 계좌를 확보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같은 해 5월 3일 11: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이 세진 대리를 사칭하면서 “ 기존에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2% 의 이자로 1억 원까지 새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D은 같은 날 E에게 “ 대출 작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