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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 5호,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는 등의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 수거 책’ 내지 ‘ 송금 책’, 현금 교부 등의 과정을 망을 보며 감시하는 ‘ 감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콜 센터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전화하고, 이후 수거 책, 송금 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 실장’, ‘ 대리’ )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일명 ‘C’ )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 명찰을 소지한 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피해 자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일정한 장소에 피해 자가 두고 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의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5. 10: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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