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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2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 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모집 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25. 경 불상의 B에서 ‘ 전국가능, 차량 비지원, 단순업무, 고수익 보장, 하루 2~30 만 원’ 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자 및 일명 ‘D’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비트 코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246』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 ;2020 형제 1994>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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