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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3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 순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받아 오는 퀵 서비스 일입니다.

저희가 오다를 드립니다.

저희가 선 불 유심은 지원해 드립니다

’ 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인출 책 ’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3. 경부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 전화기로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B’ 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다시 위 조직원이 ‘B ’으로 알려 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 인출 책 ’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는 대가로 퀵 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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