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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들, D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 센터 운영, 통장 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단지 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 ㆍ 교육, 통장 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 한국 총책’,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및 전달 책을 관리하고, 직접 인출 또는 대면 편취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을 수금, 중국 및 환치기업자에게 송금 등을 담당하는 ‘ 중간관리 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관리 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 통장 모집 책’, 중국 및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는 ‘ 인출 책’, 중국 및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수금하거나 수금한 돈을 또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수금) 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 책 또는 전달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은 후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관리 책들 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은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이 지시 받은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면 즉시 그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 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한 다음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8. 3. 14.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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