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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99』

1. 피고인은 2014. 8. 12. 13:30경 울산 중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합계 11,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울산 울주군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합계 20,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통닭 1마리,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17』 피고인은 2014. 7. 23. 11:40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세광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가 운행하는 BD 밀양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청도까지 가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2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울산 남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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