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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94] 피고인은 2015. 9. 9. 16: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소주 등 음식 합계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64]

1. 2015.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09:0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및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군포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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