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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5 2017고단59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처벌 전력 7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0:4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 곱창 1 인 분,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00:3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2 인 분,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 01:5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 닭 치킨 1마리, 맥주 1 잔 등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16:30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머리 국밥 1 그릇,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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