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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88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만도 무려 7회나 있는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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