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로 9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복역하고 1개월이 겨우 지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등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물건을 12회나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