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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의 범행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수회 저지르고, 병역법위반으로 도피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상습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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