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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이미 2회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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