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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무려 7회나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절도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이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미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만 원을 공탁하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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