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 스타킹 등을 수집하는 성적 선호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강취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도 침입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까지 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