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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구청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청원경찰이 막기에 이를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C구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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