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 경 피고인의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C 시청의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6:52 경 D에 있는 C 시청 현관 입구에 E 굴삭기를 타고 찾아간 다음, 굴삭기에서 내려 “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1 인 시위를 할 테니 말리지 마라! C 시장 개새끼 나와!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청원경찰 F(30 세) 이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약 6~7m 근처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굴삭기에 다시 올라 타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버킷을 C 시청 앞 노면에 4회 내리찍고, 이어서 청원경찰 F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사진 찍으면 죽는다!
” 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청원경찰 F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버킷을 C 시청 앞 노면에 4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면을 부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 소인 C 시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재직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