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3:09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4층 생활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절차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엎드려 쳐 자고, 이빨 닦으러 가는게 공무원이냐.”고 소리치다가 위 C구청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으로부터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받자, “손가락질은 당신도 했어. 왜 거짓말 해.”라고 소리치고,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퇴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피해사진

1. 증거영상

1. 수사보고(C구 조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밀자 버티는 과정에서 D의 옷을 잡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행위가 D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폭행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D이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