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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0:15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3층 직소민원실에서 기초수급비 5만 원이 줄었다며 C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로 무작정 들어가려 하였으나 C구청 소속 청원경찰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 새끼, 개새끼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아, 죽고 싶냐 개새끼가 야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비켜”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C구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촬영 영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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