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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7:2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본관 3층 C구청장실에서, C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 내실을 무작정 들어가려 하였으나, C구청 소속 청원경찰 D과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고, C구청 직원 및 청원경찰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 D과 E에 의해 본관 1층으로 끌려 나가던 중, 손으로 자신의 팔 부위를 잡고 있던 D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와 팔뚝 부위를 수회 꼬집고 이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깨물었으며, 자신의 가방을 E에게 집어 던지고 왼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C구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시간 오차 관련, CCTV 영상 시청결과)

1. 수사보고(청원경찰 신분 확인) 및 첨부된 재직증명서 2부

1. CCTV 영상 CD

1. 폭행 당한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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