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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7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89』 피고인은 2019. 9. 18. 12:5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본관 1층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금연구역인 청사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에 불을 붙이다가 수원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B과 C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열쇠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위 B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물고, 위 C의 손목 부위를 위 열쇠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청 청원경찰의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시청 D에 민원 전화를 걸었으나, 불상의 여성 공무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6: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1층 D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아까 전화 받은 년 어디에 있냐”, “그년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위 D 팀장 E(50세)과 청원경찰인 F(33세)이 순차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 ‘용건이 무엇이냐’, ‘그만 하시라’는 등으로 제지하였으나, 갑자기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다른 선풍기를 들고 휘둘러 그의 왼쪽 안면부와 오른쪽 손등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위 E의 민원인 응대, 위 F의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청원경찰 제출 바디캠 녹화 자료 분석)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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