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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구합106240
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4. 1. 15.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창업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C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D)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모집공고를 하면서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 A기술원(이하 ‘원고 기술원’이라 한다)은 F(상호명 G)와 함께 2014. 4. 11. 위 공고에 따라 ‘H’(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4. 7. 16.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도약기술개발사업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개발과제명: H 과제책임자: 소속 원고 기술원, 직위 리서치펠로우, 성명 I 개발 기간: 2014. 6. 1. ~ 2015. 5. 31.(총 12개월) 협약금액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100,000 75,000 25,000 3,100 21,900 (단위: 천 원)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사)E 지방중소기업청장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참여기업의 장 G 주관기관의 장 원고 기술원 제2조(사업의 수행)

1. 참여기업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과제개발사업이 수행되도록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등을 참여기업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E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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